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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때문에 오셨나요?"

"아 저 오늘 입주했어요"

"네 입주자카드 작성해주시구요~^^"

"네"

"차량등록하시려면 자동차등록증 필요하세요 가지고 오셨을까요?"

"차 없어요"

"네 그럼 이사하실때 승강기 사용하셨나요? 사다리차 사용하셨나요?"

"승강기 사용했어요"

"짐이 3톤 이하면 8만원 받고 있구요 3톤이상이면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짐 별로 없었는데 내야해요?"

"네 추후에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승강기로 들어와야하니까요 입주하실때 한번만 내시면 되세요"

"아... 네 8만원 입금할게요"

"전기료 할인 안내해드릴게요. tv자체가 없으시면 티비수신료 2500원 할인받으실수 있으세요. 출산가구, 장애인, 다자녀가구 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티비없어요"

"네 그럼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방문해서 티비없는지 확인하시나요?"

"그건 kbs쪽 직원이 연락드릴거에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대신 신청해드리는거라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다 된거죠?"

"네 안녕히가세요"



tv수신료 면제 2,500원 할인
출산가구,장애인,다자녀가구 전기료30%할인 (월 할인한도 16,000)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꽤 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챙겨가세요^^

불금이네요

모두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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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할머니 한분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오셨다.

 

귀가 잘 안들리셔서 목소리가 아주 크셨다.

 

"내가 000동 000호 사는데 집에 있으면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영감한테 물어보니까 영감은 애기울음소리가 안들린다 그러더라구. 그래서 내가 이비인후과에 방금 갔다왔는데 의사양반이 아무 이상이 없다그러네?"

 

"네 그럼 사모님댁 주변으로 전화해볼까요?"

 

"응 그래주면 고맙지"

 

"근데 제가 전화하면 사모님댁인지 아실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니아니 내가 그런거 알면 시끄러워지니까 모르게 전화해봐"

 

"네 그럼 다른층에 전화해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여쭤볼게요"

 

"응응 고마워이"

 


할머니댁 위층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네 무슨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사모님댁에서 혹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하실까요?"

 

"아뇨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주변세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우리집 아니에요. 아기 울음소리 한번도 들은적 없구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댁 위층, 옆집, 옆라인, 아래층 다 전화해봤지만 갓난아이를 키우는 집은 없었다.

 

"아기 키우는 집이 사모님댁 근처에 없으세요"

 

"그래? 음..."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가 나는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집밖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신다ㅜㅜ

 

"네 그러면 담당팀에 연락드려서 방문하도록 할게요"

 

"그래 고마워요"

 


정말로 소음이 나는건지...

 

착각을 하신건지...

 

물음표이다...

 

층간소음은 답이 없는 것 같다 ㅜㅜ

 

피해를 당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서로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게 답인데 어렵다...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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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광고게시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

"네 일주일에 55,000원이에요"

"아 그럼 어떤 걸 준비해서 가면 될까요?"

"50장 에이포사이즈로 준비해오시면 되구요 세금계산서 할거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져오시면 되세요"

"네 입금하고 가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우리은행 0000 000 000000입니다"

"네 30분 후에 갈게요"

"네"
------------------------------------------------

요즘에 광고가 많을 때는 하루에 4건정도 되는 것 같다.

분개할때는

차변에 제예금 55,000

대변에
광고수입으로 50,000원
부가세예수금으로 5,000원 분개해주면 되는데

부가세예수금은 추후에 부가가치세신고납부때
부가세대급금이랑 상계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예수금은 돈받을때 주로 발생하고
부가세대급금은 내가 샀을때 주로 발생한다.
처음에는 헷갈렸는 보다보니 익숙해진다

역시 시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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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오늘도 역시 커피와 차를 세팅하고 물한잔을 마셨다.

 

업무의 시작!!!

 

이사가 1세대밖에 없어서 여유를 살짝 부리고 있었다.


오전10시30분

 

갑자기 과장님이 방송 부탁한다며 쪽지를 주시고는 가셨다.

 

'오잉? 이게 뭐지?'

 

옆에 계시는 경리언니한테 여쭤봤다.

 

"과장님이 방송해달라고 종이주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는건지 아실까요?"

 

"아 그거 방송일지파일 열어서 보면 저번에 했던거 있을거야. 그거보고 해서 출력하고. 그리고 나한테 말해"

 

"네"

 

컴퓨터에서 방송일지파일을 열어서 이전에 했던 멘트를 수정했다.

 

수정하고 출력.

 

"출력했어요."

 

"아 그래? 그럼 일로와봐"


갑자기 구석으로 가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주셨다.

 

"내가 방송기기 켜는거까지 해줄테니까 방송출력본보고 읽기만 하면 돼"

 

"오메오메 떨려요!!!"

 

"나도 처음에 긴장했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준비됐지?"

 

"네"

 

방송기계의 전원버튼이 켜지고 나는 방송문을 읽기 시작했다.

 

염소같은 목소리가 아파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ㅋㅋㅋ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긴급배관공사로 인해 11시부터 30분동안 온수공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반복)"

 

 방송이 끝나고 경리언니한테 말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이 있는데 이제 이해가 가요"

 

"무슨 글?"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리이야기였는데요. 세대수가 300세대 정도 되는 작은 단지였어요.  방송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할지 고민이 된다는 글을 봤었는데 이제 이해가 가요..."

 

"하하하 하다보면 괜찮을거야"

 


예쁘지도 않은 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다는게 후덜덜 했다.

 

들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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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물한잔 마시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이사가 없어서 오전에 여유가 생겼다.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한통왔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왔는데 자동차등록을 하고 싶어서요."

 

"입주자카드 작성해주셨나요?"

 

"네 이사할때 입주자카드는 작성했어요."

 

"몇동 몇호세요?"

 

"0동0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가지고 관리사무소로 오시면 되세요"

 

"제가 이사날에는 휴가를 써서 관리사무소에 갔는데요. 평일에 회사출근해서 관리사무소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유선상으로 신청은 안될까요?"

 

"아 유선상으로는 신청이 어렵구요. 음... 제가 사장님 메일로 신청서 보내드릴테니까 자동차등록증 첨부해서 회신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메일은 000@daum.net 입니다."

 

"메일에 첨부서류 설명 적어놓을게요. 회신주시면 차량스티커는 경비실에 맡겨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입주민등의 편의를 위해 메일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메일은 신경쓸게 많아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번거롭다;;

 

but 여유가 있을땐 괜찮다 ㅎㅎ 

메일로도 신청가능한 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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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민원전화가 많았다.

그 중에 전화 한통이 왔는데 부동산이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00부동산이에요 000동 000호 장기수선충당금이랑 선수관리비 내일 날짜로 부탁드려요~^^"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04월05일부터 내일까지요."

"네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부동산에서 종종 이런 연락이 오곤 한다.
전월세일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드리고,
자가일때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을 드리는데

부동산에서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는 그대로지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이렇게 2가지 서류를 요청하곤 한다.

'처음엔 왜 2가지를 달라고 하지? '

의문이 있었는데 부동산에 여쭤보니까 위와 같이 설명해주셨다.

부동산이랑 관리소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듯 하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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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의 하루일과 中 시작업무

 

출근해서 컴퓨터를 킨다.

XPERP를 실행한다.

어제 날짜로 통장별 입출금 내역을 출력한다.

 

입금내역을 보고 관리비수납 잡아준다.

 

관리비수납이 끝나면 전표처리를 해준다.

 

분개시작

차) 제예금 XXX / 미부과관리비 XXX

 

광고수입, 음식물쓰레기카드, 승강기수입등의 입금금액도 분개를 해준다.

 

출금에 대해서도 분개처리를 해준다.

 

 

전표를 다 입력했면 출력하고, 일계표도 출력하고, 뒤에 첨부자료들을 차곡차곡 덧붙여서 결재받으면 된다.

 

이런 순서대로 일계표를 하루치씩 하면 된다고 경리언니한테 배웠는데

아직 안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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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전실에 퇴사자로 빈 자리에 새로운 입사자가 결정되었다.

 

오후에 남자 한분이 관리소로 찾아오셨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어떤일로 오셨나요?"

 

"네 오늘 면접보러 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면접보러 오셨다고 하시네요"

 

"네 이쪽으로 안내부탁드려요"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사무실 뒷편 테이블로 안내해드린후 커피한잔 타서 드렸다.

 

과장님과 면접자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24시간 근무자로 하루 출근하고 하루 쉬는 근무환경인데 하실수 있으신지

이전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등등 

30분정도 이야기후

 

소장님과 과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고

과장님께서 면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필요서류는 서무주임이 알려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급여통장사본, 신원보증보험가입증서, 증명사진1개,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확인서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내가 아파트 서무주임으로 근무했을 때

아파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게 신기했었다.

나는 30,000,000원짜리로 가입했는데

보험수수료가 3만원조금 안나왔었다.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ㅋㅋㅋ

 

신규입사자 발생시

급여통장사본, 신원보증보험가입증서, 증명사진1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건강검진확인서를 받는다.

이력서는 따로 파일철로 보관하고

직원연락처에서도 신규입사자로 등록해줘야하며

XPERP에도 새롭게 등록해줘야한다.

 

근로계약서는 과장님이 만들어주시는데 거기에 신규입사자 도장받아서 본사도장도 받고 1부는 신규입사자에게 주고 1부는 보관한다.

취업규칙도 보여드리고 읽었다는 서명을 받는다.

 

 

퇴사자는 4대보험상실신고(퇴사일+1)를 해주고

입사자는 4대보험취득신고를 해줘야한다.

 

4대보험 어렵다~

이전 직원들거 찾아보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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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등록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차량등록시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는데

 

*필요서류

1. 세대주나 세대원의 명의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2.세대주나 세대원의 가족 명의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3.회사차량일 경우

명함, 자동차등록증

 

...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오늘 방문한 분중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이 계셨다.

 

원칙은 자동차등록증을 가져와야 주차등록을 해드린다.

 

내가 주차등록을 해드리면 아파트 주차차단기를 통해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차량등록 하려구요."

 

"네 차량등록증 가져오셨을까요?"

 

"아뇨 나중에 가져다 줄게요."

 

"원칙상 차량등록증을 가져와야 등록해드려요."

 

"나중에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럼 오늘중으로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이따가 가져다 줄게요"

 

"그럼 먼저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명부에 작성부탁드립니다."

 

작성 후

 

"차량스티커는 보이게 부착해주셔야 경고장 안붙습니다. 차량 말소하시게 되면 관리사무소오셔서 말소신청 하셔야합니다."

 

"알겠어요. 이따 가져다 줄게요."


오후5시 차량등록명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네 내가 바빠서 차량등록증 내일 가져다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1일,2일,3일이 지나도 가져다 주지 않으셨고 전화를 하루에 한번씩 하니까 화내시다가 결국 가져다주셨다...

 

경리언니가 이야기하기를 자동차등록증 받고나서 등록해줘야한다고 ㅜㅜ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 미리 발급해드렸는데... 안좋은소리만 듣고;;

 

원리원칙주의자가 돼야할 듯하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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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의 한달 일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관리비는 월별로 정산을 한다.

즉, 전월동안 쓴 돈을 회계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한다.

(그래서 3월25일에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내역서는 2월에 사용한 관리비내역서였군.)

 

경리는 주민들이 돈 쓴 것을 계산한다.

10일~17일: 수도, 가스, 전기, 관리소직원급여, 소모품, 기전실에서 사용한 물품 등 전월에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부과명세서를 만든다.

17일~22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받는다.

22일~24일: 전산확정하여 종이고지서와 부과명세서를 주문한다.

25일: 세대 우편함에 관리비고지서를 넣어둔다(경비아저씨가).

월말일: 주민들이 입금한 관리비를 전표처리한다.


전표처리할 때 미수관리비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미수관리비란? 주민에게 부과한 돈

 

그래서 25일부터 월말일까지 납부한 관리비를 전표처리 할 때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차변) 예금 230,000   /   대변) 미수관리비 230,000

 

만약 관리비를 깜빡하고 다음달에 납부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차변) 예금 230,000   /   대변) 미수관리비 230,000

                                       연체료수입      200

 

 

연체료는 하루하루 일할계산되므로 관리비를 깜빡했다면 생각났을 때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ex1) 2월사용분 관리비 230,000원이 3월25일에 종이고지서로 고지되었다.

      깜빡하고 4월5일날 관리비를 안낸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4월5일날  230,000원을 동호수로 납부했다.

      그렇게 되면 4월1일부터5일까지 연체료가 계산되어 다음달인 4월25일 3월사용분관리비에 부과된다.

 

ex2) 전입시 이름으로 관리비 입금 후 관리소에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전입세대의 잘못이 된다.

 

오늘의 포인트

관리비는 동호수로 입금해야한다.

관리비 연체료는 일할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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