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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10시쯤 소장님 호출이다.

"서무주임~ 잠깐와봐요"

"네 무슨일 때문에 그러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해서 할 공사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났어요. 소유주찬반투표를 추후에 할거라서 소유주 연락처 파악을 해야해요."

"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리언니가 잘 알려줄거에요 3주후에 안건에 대해 소유주의 찬반투표할 예정이니 그전까지 파악해놔요."



경리언니에게로 가서 여쭤봤다.

경리언니 표정이 안좋아지더니 나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자가는 본인집이니까 거주소유자로 분류돼서 따로 파악할게 없는데...
전월세는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아서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전화해서 파악해야해."

"그럼 전월세 세입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집주인(소유자) 연락처 물어봐야해요?"

"그렇지. 지금 전월세 세대가 약 1000세대정도 되니까 나랑 나눠서 한사람당 500세대 전화하면 되겠네."

"충격이네요 ㅠㅠ 안그래도 민원전화가 많은데 언제 다 전화를 해서 파악할지..."

"한번전화할때 집주인 연락처 알게 되면 좋은데 여러번 전화해야할 수도 있어... 우리가 각자 최소 500통 전화해야하는거지..."

"다른 분들은 안하시고 경리언니랑 저랑 둘이서 해야하는거에요?"

"응..."

"네 일단 해볼게요"

XPERP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월세 데이터만 뽑아서 경리언니랑 나랑 반 나눴다.


오후1시부터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인데요. 0동0호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공사진행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소유주(집주인)의 찬반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소유주(집주인)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함부러 알려드릴 수 없어서요. 집주인분께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시라고 문자남겨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인데요. 0동0호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공사진행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소유주(집주인)의 찬반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소유주(집주인)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왜 알려고 하는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소유주의 권리로 찬반투표에 참여하시라고 안내해드릴려구요."

 

"몰라요. 바쁘니까 끊어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을 접할 수 있었다.

전화를 했지만 연락안되는 세대도 있고, 집주인연락처를 모른다는 세대도 꽤 있었다.
이제 시작인데...힘들다

나는 오늘도 목이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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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부른다.

 

아파트는 계단식과 복도식이 있으며

 

난방은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3가지로 나눠진다.

개별난방은 부과명세서에 광열비로 표기,

중앙난방은 부과명세서에 난방비로 표기,

지역난방은 부과명세서에 열요금으로 표기된다.

 

개별난방 광열비
중앙난방 난방비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명세서 관리비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힐 때

우편함 맨 위에 부과명세서가 있지만 입주민 대부분은 가져가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ㅜㅜ)

우리가 낸 관리비가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한다.

 

아파트는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로 나뉘며

이때 사업주체관리의 책임은 건설사가 지고

자치관리는 아파트 소속이므로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지고

위탁관리는 위탁사소속이므로 위탁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주체관리 건설사
자치관리 입주자대표
위탁관리 위탁사

 

아파트에 살면 1달에 1번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린다는 공고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이거합시다" "찬성,반대" "저거합시다" "찬성,반대"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걸 정한다.

 

그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실행한다.

 

즉 아파트에서의 실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동대표들이다.

그 중에서 당연 회장님(동대표의 대표)이 파워가 쎄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실행한다.

(즉 힘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소장, 과장, 경리, 서무... 힘이 없다 ㅋㅋㅋ

 

경리는 관리사무소의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경리의 주업무는 재무제표와 부과명세서(관리비)이다.

 

앞으로 재무제표와 부과명세서에 대해 천천히 공부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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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무로 3개월 수습계약서를 받았다.

 

9시출근 18시 칼퇴근

주5일 근무

한달 209시간 근무

급여: 최저시급적용 + 식대10만원

세대수 약 2000세대

 

급여만 보면 알바와 비슷한 수준이다.

나는 오후6시 칼퇴근이 마음에 들었기에 계약서에 싸인했다.

아파트마다 서무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내가 다니는 곳이 가장 월급이 작은 곳이다;;;

 

3개월 수습기간에도 급여100% 다 받는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내가 하는 업무는

1. 민원전화받고 처리하기

2. 전출 이사시 중간관리비 정산하기

3. 전입 이사시 입주자카드 작성하고 공지사항 안내하기

4. 방송하기 (내 목소리로)

5. 공지사항 작성하여 게시하기

6. 직원들 입퇴사 필요서류 및 안내하기

7. 4대보험 신고하기

8. 커피&물컵 관리하기

9. 물품구매 및 관리하기

10. 소장님이 시킨 잡일하기(서류스캔, 계약서정리, 월말보고 등)

11. 문서접수, 문서발송 등 서류정리하기

12. 차량등록 및 관리하기

13. 음식물카드 발급 및 관리하기

등등... 

 

입주자등이 방문하여 문제를 제시하면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업무가 주업무이다.

 

그에 비해 경리의 업무는

1. 은행가서 통장정리하기 

2. 전표입력하기

3. 관리비 부과처리하기

4. 일계표 결재받기

5. 민원전화받기

등등 아직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겠다.

 

느낌상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것 같다.

 

여기 계신 과장님, 대리님들은 민원전화를 종종 받는다.

어떤 관리소에서는 서무가 민원전화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것 같다...

서무가 전화받는 업무만 있는게 아니라 생각보다 잡다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서무업무가 적응될 때쯤 경리언니에게 경리업무를 조금씩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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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일을 하면서 민원인 응대가 주업무이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월요일, 금요일에는 민원전화가 폭주한다.

 

아침에 자전거에 대한 민원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이러하다.

본인은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안함. 분리수거날 2층에서 1층내려가는 계단에 누가 자전거를 세워자물쇠로 고정시켜놨다고함. 그래서 분리수거날 박스들고 계단내려오다가 자전거 핸들에 부딪혀서 넘어질뻔 했음. 0동0호자전거 좀 치워달라고 말해주세요. 안치우면 본인이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네 자전거주인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0동0호 자전거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0동0호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드렸습니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가 0동0호꺼 맞으십니까?"

"네"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자전거 때문에 분리수거날에 넘어질뻔 하셨다고 자전거좀 치워달라고 하셔서요. 아파트 밖에 자전거보관소에 보관부탁드립니다."

"자전거보관소는 비오면 녹슬잖아요. 싫어요."

"아니시면 사모님댁에 보관부탁드립니다."

"집에 자전거 보관할 곳이 없어요."

"안치우시면 소방법위반으로 신고들어갈수도 있으세요. 그럼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소방법아는데 계단난간에 딱 붙여서 해놨기 때문에 소방법위반 아니에요."

"분리수거날에 내려오시다가 자전거때문에 넘어질뻔하셨다고 치워달라고 하셔서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뚜뚜뚜"

전화는 끊어졌다...


통화를 끝내고 소방법을 찾아보니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통로이므로 장애물 적치행위 적발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예외의 경우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상이 피난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는 괜찮다고 한다.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랐다.


아파트의 경우 자전거는 아파트 세대밖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해야하며,

계단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유모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한다.

 

민원은 항상 어렵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줄 ㅋㅋㅋ

 

민원인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나도 계단에 세워둔 자전거를 집 베란다로 옮겨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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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비 정산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줘야한다.

 

첫번째!

자가(매도):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

필요서류: 중간관리비 +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중간관리비는 내가 쓴거라서 매수인한테 주면 되는 돈,

            관리비예치금은 내가 매수인한테 받으면 되는 돈)

 

tip: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를 처음 지으면 관리소에는 돈이 0원인 상태. 그래서 관리비예치금 명목으로 각 세대에서 관리소로 납부한 돈. 관리소에 미리 준 돈이라서 이사나갈 때 매도하면 집주인이 되는 사람한테 받아야하는 돈이 된다.

아파트가 없어지면 관리소에서 집주인한테 관리비예치금을 줄 것이니까)

 

두번째!

자가->전세,월세: 원래는 집주인 본인이 살다가 이사를 나가고,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

필요서류: 중간관리비

 

세번째!

전세,월세: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의 경우

필요서류: 중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이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면서 집주인 대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포함)를 납부한다.

             이사나갈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야아한다.

             전입일기준~이사나간다고정산하는날짜까지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내역을 뽑아준다.)

 

 

세대수가 많다보니 매일 이사를 나가고 이사 들어온다.

자가, 자가->전세월세, 전세월세 3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서류를 잘 챙겨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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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일

 

출근해서 공용컵과 스푼을 씻는다.

공용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스푼을 담가둔다.

믹스커피를 젓는 용도인가보다.

 

커피와 둥글레차를 꺼내 정수기 옆 작은 바구니에 비치해둔다.

 

나는 커피를 안마신다.

그래서 종이컵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반반 담아서 한잔 마셨다.

물 마시니까 아침에 전화받기가 수월하다.

 

아침부터 이사가 2건이나 있다.

얼른 중간관리비 정산준비를 한다.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켰다.

이사나가는 두 집의 음식물배출량을 조회한다.

 

기사님이 검침한 수치를 주고 가셨다.

거기에는 전기, 난방, 수도, 온수 4가지의 수치가 적혀져있다.

그걸 보고 중간정산을 시작한다.

 

XPERP로 로그인해서 접속한 후

전출처리를 들어가서 동호수를 입력해준다.

중간정산을 시작해본다.

 

전기에 수치를 입력하고 사용량을 본다.

사용량이 200KW 이하일 경우

전기조견표를 보고 금액을 수정해 입력해준다.

 

난방, 수도, 온수는 수치보고 입력해주면 된다.

음식물배출량도 적어준다.

 

다 적은 후 하단에 3개월평균으로 클릭한다.

가산율은 5%로 입력후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치가 불러와진다.

 

그중에서 주차료,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 TV수신료, 난방동력비는 전출 날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준다.

ex) 3월 25일의 경우

 주차료:  차가 2대면 원래 10,000원 부과하는데 3월 한달을 꽉채우고 나가는게 아니라서 주차료는 0원으로 수정해준다.

 공동전기료: 750원일경우 750 / 25 * (25+15) = 1,200원으로 수정해준다.

                (금액 나누기 25일이니까 25 해주고 25일에 15를 무조건 더한 숫자로 곱한다.)

                (26일이면 750 / 26 * (26+15) = 1182.69... 소수점반올림해서 1183)

 승강기전기료: 공동전기료랑 계산방법이 같다.

 tv수신료: 세대의 전기사용량이 50kw가 넘었으면 2,500원 수신료를 적용해주고 50kw이하면 일할계산해준다.

              (왜냐하면 전기사용량이 50kw가 넘으면 무조건 2,500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난방동력비: 공동전기료랑 같은방법으로 계산한다.

 

 

위와 같이 경리대리님이 설명해주었는데

아직 들어도 잘 모르겠다.

 

계속 여쭤보려고 한다.

 

오전의 이사 2건으로 녹초가 되었다.

 

점심시간에 퇴근이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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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무주임으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인수인계는 4시간. 다음날 부터 실전이다.

첫 출근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첫 출근날.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라서 그런지 오전내내 전화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네 잠시만요"

경리언니께 물어본 후 앵무새처럼 그 말을 따라 설명해드린다.

 

혹시나 경리언니가 없을 때 전화가 오면

"제가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수소문 해서 알아본 후 다시 전화드려 설명한다.

 

노트에 이런경우 이렇게 대답한다는 식으로 적어둔다.

처음엔 노트필기는 무조건이다.

왜냐하면 같은 걸 계속 물어보면 경리언니가 안좋아할 것 같아서.

 

 

오전이 지나 오후가 되니 내 목소리가 쉬었다.

갑자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퇴근 후 집에 오니

녹초가 되어 숙면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낸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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