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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부른다.

 

아파트는 계단식과 복도식이 있으며

 

난방은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3가지로 나눠진다.

개별난방은 부과명세서에 광열비로 표기,

중앙난방은 부과명세서에 난방비로 표기,

지역난방은 부과명세서에 열요금으로 표기된다.

 

개별난방 광열비
중앙난방 난방비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명세서 관리비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힐 때

우편함 맨 위에 부과명세서가 있지만 입주민 대부분은 가져가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ㅜㅜ)

우리가 낸 관리비가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한다.

 

아파트는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로 나뉘며

이때 사업주체관리의 책임은 건설사가 지고

자치관리는 아파트 소속이므로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지고

위탁관리는 위탁사소속이므로 위탁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주체관리 건설사
자치관리 입주자대표
위탁관리 위탁사

 

아파트에 살면 1달에 1번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린다는 공고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이거합시다" "찬성,반대" "저거합시다" "찬성,반대"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걸 정한다.

 

그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실행한다.

 

즉 아파트에서의 실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동대표들이다.

그 중에서 당연 회장님(동대표의 대표)이 파워가 쎄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실행한다.

(즉 힘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소장, 과장, 경리, 서무... 힘이 없다 ㅋㅋㅋ

 

경리는 관리사무소의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경리의 주업무는 재무제표와 부과명세서(관리비)이다.

 

앞으로 재무제표와 부과명세서에 대해 천천히 공부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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