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부른다.
아파트는 계단식과 복도식이 있으며
난방은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3가지로 나눠진다.
개별난방은 부과명세서에 광열비로 표기,
중앙난방은 부과명세서에 난방비로 표기,
지역난방은 부과명세서에 열요금으로 표기된다.
개별난방 | 광열비 |
중앙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 | 열요금 |
부과명세서 관리비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힐 때
우편함 맨 위에 부과명세서가 있지만 입주민 대부분은 가져가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ㅜㅜ)
우리가 낸 관리비가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한다.
아파트는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로 나뉘며
이때 사업주체관리의 책임은 건설사가 지고
자치관리는 아파트 소속이므로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지고
위탁관리는 위탁사소속이므로 위탁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주체관리 | 건설사 |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 |
위탁관리 | 위탁사 |
아파트에 살면 1달에 1번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린다는 공고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이거합시다" "찬성,반대" "저거합시다" "찬성,반대"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걸 정한다.
그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실행한다.
즉 아파트에서의 실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동대표들이다.
그 중에서 당연 회장님(동대표의 대표)이 파워가 쎄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실행한다.
(즉 힘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소장, 과장, 경리, 서무... 힘이 없다 ㅋㅋㅋ
경리는 관리사무소의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경리의 주업무는 재무제표와 부과명세서(관리비)이다.
앞으로 재무제표와 부과명세서에 대해 천천히 공부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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