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비 정산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줘야한다.
첫번째!
자가(매도):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
필요서류: 중간관리비 +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중간관리비는 내가 쓴거라서 매수인한테 주면 되는 돈,
관리비예치금은 내가 매수인한테 받으면 되는 돈)
tip: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를 처음 지으면 관리소에는 돈이 0원인 상태. 그래서 관리비예치금 명목으로 각 세대에서 관리소로 납부한 돈. 관리소에 미리 준 돈이라서 이사나갈 때 매도하면 집주인이 되는 사람한테 받아야하는 돈이 된다.
아파트가 없어지면 관리소에서 집주인한테 관리비예치금을 줄 것이니까)
두번째!
자가->전세,월세: 원래는 집주인 본인이 살다가 이사를 나가고,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
필요서류: 중간관리비
세번째!
전세,월세: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의 경우
필요서류: 중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이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면서 집주인 대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포함)를 납부한다.
이사나갈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야아한다.
전입일기준~이사나간다고정산하는날짜까지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내역을 뽑아준다.)
세대수가 많다보니 매일 이사를 나가고 이사 들어온다.
자가, 자가->전세월세, 전세월세 3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서류를 잘 챙겨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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