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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일을 하면서 민원인 응대가 주업무이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월요일, 금요일에는 민원전화가 폭주한다.

 

아침에 자전거에 대한 민원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이러하다.

본인은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안함. 분리수거날 2층에서 1층내려가는 계단에 누가 자전거를 세워자물쇠로 고정시켜놨다고함. 그래서 분리수거날 박스들고 계단내려오다가 자전거 핸들에 부딪혀서 넘어질뻔 했음. 0동0호자전거 좀 치워달라고 말해주세요. 안치우면 본인이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네 자전거주인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0동0호 자전거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0동0호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드렸습니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가 0동0호꺼 맞으십니까?"

"네"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자전거 때문에 분리수거날에 넘어질뻔 하셨다고 자전거좀 치워달라고 하셔서요. 아파트 밖에 자전거보관소에 보관부탁드립니다."

"자전거보관소는 비오면 녹슬잖아요. 싫어요."

"아니시면 사모님댁에 보관부탁드립니다."

"집에 자전거 보관할 곳이 없어요."

"안치우시면 소방법위반으로 신고들어갈수도 있으세요. 그럼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소방법아는데 계단난간에 딱 붙여서 해놨기 때문에 소방법위반 아니에요."

"분리수거날에 내려오시다가 자전거때문에 넘어질뻔하셨다고 치워달라고 하셔서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뚜뚜뚜"

전화는 끊어졌다...


통화를 끝내고 소방법을 찾아보니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통로이므로 장애물 적치행위 적발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예외의 경우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상이 피난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는 괜찮다고 한다.

 

과태료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랐다.


아파트의 경우 자전거는 아파트 세대밖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해야하며,

계단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유모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한다.

 

민원은 항상 어렵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줄 ㅋㅋㅋ

 

민원인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나도 계단에 세워둔 자전거를 집 베란다로 옮겨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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