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TV수신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집 관리비 ㅋㅋㅋ

 

관리비 내역서에서 TV수신료가 어디 있나 체크해드릴려고 찍어봤어요^^

 

TV를 볼 때 엄마는 드라마 채널을 선호하고 아버지는 스포츠 채널을 선호해서 서로 채널 선점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집에 티비는 1개인데 보고 싶은 채널은 달라서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해지는 경우가 있죠.

엄마는 드라마 채널을 , 아버지는 스포츠 채널을 보려고 티격태격 하지만

결국엔 엄마의 승리!!! ㅋㅋㅋ 드라마 채널을 보게 되는 마법이 일어나죠 ㅎㅎ

과거에는 가정에서 리모컨을 사수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핸드폰으로 티비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음에도 몰라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많아요

TV수신료는 보통 KBS 수신료를 말하는데요.

TV 수상기 (=티비)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관리비에서 월 2,500원씩 TV 수신료가 징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티비가 없으면 TV수신료가 부과 안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TV를 소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TV 수신료가 징수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모든 세대에 TV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기료와 함께 관리비에 월 2500원의 수신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나 한전에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해야만 
TV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KBS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2,50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3,800원은 너무하네요.ㅜㅜ

 

1달2,500원

1년 30,000원...

30,000원이면 치킨 두마리 먹을 수 있어요 ㅜㅜ

 

TV가 집에 없다면

관리사무소,한전,KBS 에 전화하셔서 면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차량관리를 위해 보통 주차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차단기가 어떤 것들을 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입주민 차량이 주차차단기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차단기가 입주민차량을 인식하고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2오3453 차량이 입주민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갈 때 주차차단기가 열리게 됩니다.

 

주차차단기에서는

1. 차량검색을 할 수 있구요

2. 해당 차량이 얼마동안 아파트에 머물렀는지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3. 차량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4. 블랙리스트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1세대가 차량1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2대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중주차가 특히 많죠 ㅜ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외부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블랙리스트 설정입니다.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놓으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차단기 화면에 '블랙리스트 차량'이라고 설정해놓으면 '블랙리스트 차량'이라고 글자가 뜨게 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결방안 (현실에서 불가능한)

2대이상 세대에 요금을 많이 부과한다.

방문차량의 경우 일정시간을 초과하면 방문세대에 요금을 부과한다.

 

딱히 속시원해지는 해결방안이 없어 답답합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민원을 넣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힘이 듭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기간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을 주어야한다.

 

연차수당=통상임금/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연차지급일수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월근로시간 = (8시간*5일+8시간(주휴수당))*52주+8시간/12개월 = 208.666667시간 = 209시간

일근로시간 = 8시간

 

월근로시간 = (주근로시간+주휴시간)*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아래의 월근로시간 식으로 더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격일제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제외)

월근로시간 =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365/12개월 = 281.354시간

일근로시간=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 =9.25시간

 

 

예를 들어 일근직 직원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일 경우

 

2020.01.01입사 ~ 2020.12.31    1년차 11개 사용

2021.01.01       ~ 2021.12.31    15개 미사용

2022.01.01에 지급할 때

입사1년차에 11개는 다 썼고, 입사2년차에 연차를 15개 모두 안써서 15개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 = 2,000,000/209 *8 *15개 = 1,148,325.358원 = 1,148,330원 지급

 

격일제 직원의 경우 (위와 모든 조건 동일)

연차수당 = 2,000,000/281.354*9.25*15 = 986,301.954원 =986,310원 지급 

 

연차는 발생시점과 사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입사 2년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예시를 보면 2020.01.01 입사했고, 연차수당 지급은 2022.01.01 에 지급하게 된다.

 

입사 시 1달 만근하면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래서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안에 다 쓰라고 직원에게 이야기해주는 제도가 촉진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촉진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11개를 다 못써도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았을 경우

입사 2년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1년미만 남은 연차휴일 +15일 (미사용분) 으로 지급해야한다.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ㅋㅋㅋ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자 발생시 퇴사자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할까요??

 

보통 급여일에 퇴사자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부터 연20%의 지연이자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월10일에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해당 직원은 21년1월1일에 입사했고 6월10일에 퇴사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므로

해당 퇴사자에게 6월24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급여일은 매월 30일입니다.

 

위의 경우 퇴사자의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10일치 급여는

6월30일날 지급하고 

연20%의 지연이자금을 내야할까요?

 

아닙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받을 때 

급여지급일인 매월3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기임금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와같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눈법 제109조 : 제36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여기서 모든 금품이란, 퇴직시 잔여 월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잔여 월임금에 대해 회사의 사규에 의한 급여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과 별도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청산하여야 하며, 그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부터 연20%의 지연이자금이 발생합니다.

출처 : 노동OK -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반드시 퇴직시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385615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저도 퇴사 후 힐링하고 싶습니다 ㅎㅎ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아   !   1년미만 퇴사자도 1달만근하면 생기는 연차를 미사용 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하라고 서류로 촉진했을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류로 촉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 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분리수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1주일에 1번 분리수거를 합니다.

 

수요일 오후5시부터 목요일 오전9시까지

분리수거할 것들은 분리수거장에 내놓으면 되는데요.

 

분리수거를 할 때 요령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수원시청 사이트에서 보면 분리수거에 대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페트병에 라벨 없는 제품도 나오더라구요

 

저도 종종 구매해봤는데 편리하더라구요 ㅎㅎ

 

페트류

- 투명 과일 용기,  계란 상판,  유색 페트병은  투명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
  (2021. 12월 단독주택 등 시행 예정)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플라스틱류

- 용기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에 묻어 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라벨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하고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예: 요구르트병, 샴푸통, 세제통 등)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유모차, 완구 등은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배출
  ( 유모차 2,000원,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5,000원, 소형(3kg 당) 1,000원 등)

 

 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 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과자, 라면 봉지, 재활용 표시가 1회용 봉투, 버블랩(뽁뽁이) 등

 

스티로폼류

-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
- TV·냉장고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전문적인 처리 필요)

 

상자류

테이프, 택배송장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 후,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

 

종이팩/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빨때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종이팩은 화장지로 종이류는 새 종이로 재탄생,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있는 경우 전용수거함에
별도 배출(화장지 교환사업 : 종이팩(우유,두유,주스팩) 1.5kg을 화장지 1롤과 교환, 동행정복지센터)
 -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일부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수거함 시범사업 실시 중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유팩 모아서 화장지로 교환해봐야겠어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등
  • 세트품목 : 오디어세트(전축), 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 다량 배출품목(5개 이상) : 가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비데, 선풍기, 약탕기, 족욕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다리미 등
  • 수거 불가 품목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훼손, 세탁기 모터 훼손 등),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전기장판류, 악기류,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폐가구, 안마기, 찜질기 등(수원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급 후 배출)
  • 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우선예약 : 1599-0903
    • 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 ~ 금) 09:00 ~ 18:00

폐가전 버릴 때 돈주고 버려야하는데

이사가기 전에 미리 방문수거 서비스 신청해서 버려도 좋을 듯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관리사무소가 1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관리사무소로 1년치 수거비를 입금해줍니다.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익을 창출 시킬 때 발생하는 돈을 줍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재활용수입(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잡수입은 내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되어 

아파트와 관련된 큰 공사를 진행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날 업체가 와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는 줄만 알았는데

수거비를 입금해 주는지는 일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이번달에 받았습니다

 

회계감사 후기 시작합니다^^

 

외부회계감사로 회계사님이 메일로 회계감사 2차자료를 요청하셨어요

 

2차요청자료

1.2020년도 결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계약체결수입,계약체결지출,선급비용,감가상각)

2.보험가입증서(아파트보험,승강기보험,어린이놀이터시설보험 등)

3.미수관리비 명세서(2021년7월로 미납조회) excel

4.2020년도 예산파일 (퇴직급여충당부채,연차충당부채 내역)

5.관리규약

6.2020년12월 부과내역서 excel

7.2020년 1년치 총계정원장 excel

 

2차요청자료는 회계감사 전에 보내달라고 하여 메일로 스캔해서 발송해드렸습니다.

2차자료까지 보내니까 감사 일정을 알려주더라구요^^

 

현장에서 요청자료

전표철

관리비월별조정(전산)명세서

급여대장과 연차,퇴직금 지급증빙 철

품의서(지급결의서)철 내부결재

비품관리대장

통장

부가세&법인세

 

장기수선충당계획서-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소장

계약서철(입찰관련서류포함) - 소장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를 전날 미리 준비해놓았다.

외부회계감사는 당일 9시부터 하루동안 진행되었다.

처음해보는 거라서 참 어려웠다 ㅎㅎ

 

최소7번은 불려갔다...ㅋㅋㅋ

회계사가 전화로 서류를 요청하면

가져다드리고 ㅎㅎ

 

미납관리비는 20년도 평균 관리비의 10%를 넘으면 안된다고 한다.

평균 1달 관리비가 2천세대 약 3억이면 미납관리비는 3천만원을 넘으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리에게 주의를 준다고 회계사가 알려주었다.

 

외부 회계감사 후 느낀 점

1.자료준비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

2.책상과 1년치 현장 자료를 준비해놓는데 팔이 아프다(서류가 무거움)

3.지적사항은 수정해나가면 되어서 괜찮다고 한다.

4.회계사님이 이야기 할때 뭔가 벌서는 느낌이었다. 처음이여서 그런가 ㅎㅎ

5.소장님이 회계사님과 이야기하여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이 나한테 떠넘긴 느낌이 들었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가 다음주에 나오는데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사무소 하계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별로 다를건데 제 근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기준이 됩니다

1. 3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 3일 하계휴가를 지급한다. 하계휴가는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 3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 1인 100,000원 하계휴가비를 제공한다.

여기는 작년지출을 보니까
관리소직원에게만 하계휴가와 휴가비를 지급했다.
경비원, 미화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ㅠㅠ 업체가 달라서 그런가 ,,,

코로나때문에 하계휴가 안전하게 보내야할 것 같다.

서무일땐 경리언니 은행가는날 빼고 휴가를 쓰면 됐는데

경리는 부과끝내고 고지서신청해놓고 그때나 쉴수있는 듯 하다 ㅠㅠㅠㅠ
하계휴가3일도 나눠서 7월에 하루쓰고 8월에 2일쓰고 해야할 것 같다

위의 사진은 코로나 전 독일로 해외여행 갔던 사진이에요

휴일에 주로 집에만 있으니까 옛날에 여행다니던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 ㅎㅎ

모두들 올 여름도 무사히 지내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 회계감사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2021년에 실시하는 회계감사는 2020년도 1년치를 감사 받게 되는데요.

 

2020.01.01~ 2020.12.31 이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살아있었던 통장계좌를 회계감사법인에 알려줘야하구요.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주소, 은행전화번호도 기재하여 회계법인에 알려줍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은행조회서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이때 수수료는 관리소에서 부담합니다.

 

은행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은행조회서를 신청할 때 회계법인 이름과 담당회계사 성함을 작성하고

기간은 2020년 12월31일로 설정합니다.

열람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달후로 자동 설정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은행조회서 신청하면

담당 회계사님이 보고 ok하면 회수 불가로 뜨는데

그 후 하루가 지나니까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구요.

수수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은행계좌에서 출금시켰어요^^

금액은 은행당 600원 + 20,000~31,000원 사이였어요

 

우체국과 단위농협은

금융결제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회계법인에서 은행으로 서류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계법인에서 은행에 제출할 필요서류를 요청하는데요.

 

1. 은행별 금융조회서 (농협, 우체국) (회장님 성함과 개인인감이 필요함)

 

2. 인감증명서 2부 (회장님 개인인감) ->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함. 회장님이 직접 다녀오심.

 

3. 위임장 2부 (회장님 성함과 개인인감이 필요함)

 

4. 회장님 주민등록등본 -> 우체국 통장발급지점에 전화로 문의하니까 필요없다고 함.

                              -> 농협 통장발급지점에 전화로 문의하니까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함.

(4번은 은행 지점별로 다르다고 함. 그래서 전화로 확인하세요^^)

 

5.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사본2부

 

6.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살아있었던 통장사본

 

 

해당 서류가 준비되면 우체국 빠른 등기로 보내면 1차 자료준비는 일단 끝^^

 

회계감사가 무사히 잘 끝나길 ...

 

 

 

 

 

반응형
반응형

서무로 입사한 신규입사자가 관리소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지금 하는 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바로 시작할게요"

 

"네"

 

소장님, 과장님에게 인사시킨 후 인수인계를 시작했다.

 

-차량관리

-차량등록방법

-승강기사용시 요금안내

-인테리어공사 안내

-신원보증보험 관리

-휴가신청서 관리

-중간관리비 정산업무

-신규입사자가 왔을때 해야하는 업무들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문서접수,발송,공고문,방송 등 관리

-일일업무작성

-고용,산재 대리인 신청 및 관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관리

등등...

 

전체적으로 설명 후 귀가조치 시켰다.

 

어차피 지금 들어도 내 경험상 큰 흐름만 기억나니까 ㅎㅎ

 

중간관리비 정산만 세세하게 알려준 듯 하다.


 

과장님은 신규입사자가 왔을 때 말이 없으시다가 신규입사자가 집에 가니까 나한테 많이 물어보셨다.

 

"서무주임은 어디살아요?"

 

"00동에 산대요"

 

"머네요 버스타고 출퇴근하려면 힘들겠네"

 

"네 집에서 50분정도 걸린대요"

 

"일은 잘 할 거 같아요?"

 

"네 초반이라서 잘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네요"

 

"잘 가르쳐봐요"

 

"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기전실 직원들도 서무주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보였다. 

 

신규입사자분의 첫인상은 선하고 똑부러지는 느낌이었다.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보였고 (처음이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열심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초반에는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니까 퇴근시간쯤 내 업무를 할 수 있었다.

 

힘들지만 주변모두가 응원해주고 있기에 잘 해내보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경리로 승진하고나서 소장님께서 제가 있던 서무자리를 구인공고 냈어요

 

지원자로 40대 여성분들과 20대 지원자 1명이 있었는데요

 

면접을 다 본 후 소장님께서 20대 지원자로 결정해주셨어요

 

나이 많은 서무를 가르치기가 어려울 거 같다고 소장님께서 배려해주셨죠

 

신규입사자가 면접보러 온 날 입사일자를 정해주셨고

 

저는 입사시 필요한 서류와 인수인계서를 뽑아서 읽어오라고 미리 줬어요.

 

필요서류 : 통장사본, 등본, 사진, 신원보증보험가입증명서

 

오후에 인수인계받으러 오기로 했는데

 

성실하게 잘 따라올 수 있는 분이길 바라고 있어요 ㅎㅎ

 

인수인계 잘 해보겠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