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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했을때 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보통 경리와 서무가 있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무가 입퇴사, 4대보험 등 서무업무로 분류됩니다
서무는 직원이 퇴사했을때
사직서를 받아야하구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이때 상실일은 퇴직일+1로 신고해줘야해요
예를 들어 21년4월1일 퇴직하겠습니다 사직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4월2일이 됩니다


경리는 퇴직금 계산, 연차수당계산, 급여계산 중도퇴사자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어서 계산을 안해도 되지만
20년8월23일 입사자가
21년8월22일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과 연차수당15개 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입니다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이 높게 나오구요
격일제의 경우 평균임금이 높게 나오더라구요
높게 나온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은 제외합니다



https://www.nodong.or.kr/tj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노동ok라는 링크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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