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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TV수신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집 관리비 ㅋㅋㅋ

 

관리비 내역서에서 TV수신료가 어디 있나 체크해드릴려고 찍어봤어요^^

 

TV를 볼 때 엄마는 드라마 채널을 선호하고 아버지는 스포츠 채널을 선호해서 서로 채널 선점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집에 티비는 1개인데 보고 싶은 채널은 달라서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해지는 경우가 있죠.

엄마는 드라마 채널을 , 아버지는 스포츠 채널을 보려고 티격태격 하지만

결국엔 엄마의 승리!!! ㅋㅋㅋ 드라마 채널을 보게 되는 마법이 일어나죠 ㅎㅎ

과거에는 가정에서 리모컨을 사수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핸드폰으로 티비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음에도 몰라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많아요

TV수신료는 보통 KBS 수신료를 말하는데요.

TV 수상기 (=티비)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관리비에서 월 2,500원씩 TV 수신료가 징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티비가 없으면 TV수신료가 부과 안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TV를 소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TV 수신료가 징수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모든 세대에 TV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기료와 함께 관리비에 월 2500원의 수신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나 한전에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해야만 
TV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KBS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2,50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3,800원은 너무하네요.ㅜㅜ

 

1달2,500원

1년 30,000원...

30,000원이면 치킨 두마리 먹을 수 있어요 ㅜㅜ

 

TV가 집에 없다면

관리사무소,한전,KBS 에 전화하셔서 면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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