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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고문과 방송안내문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태풍 사전예방 공고문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전국적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일부터 한반도를 강타할 것을 대비하여

강풍으로 인해 물건 등이 낙하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물적, 인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

 

 

강풍시 방충망 확인 후 창문은 닫고, 반드시 잠그기

발코니에 내놓은 화분 등을 실내로 옮기기

발코니 실외기, 태양열판넬, 안테나 등 견고성 확인하기

강풍시 고층세대 발코니 유리는 젖은 신문지 붙이기

승강기홀, 현관, 주차장 통행시 미끄럼사고 주의

단지내 수목 주변은 통행 자제

 

 

방송안내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강풍으로 인해 물건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문은 반드시 닫아 주시고,

발코니와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에 올려져 있는 화분이나 물건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탑층 정원에 설치한 시설물의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강풍으로 인해 물건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문은 반드시 닫아 주시고,

발코니와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에 올려져 있는 화분이나 물건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탑층 정원에 설치한 시설물의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모두들 태풍 힌남노에 대비하세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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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소 추석선물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인 30,000원이라서

홈플러스 온라인으로 10만원이상 구매시 3만원할인쿠폰을 사용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1인당 3만원의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 때 동대표님들이 정해주신답니다^^

 

어떤 걸 구매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격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홈플러스 온라인으로 구매했답니다

 

 

홈플러스 온라인 추석선물은

8월30일부터 배송시작이라고 하더라구요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시간이 너무 잘가는거 같아요

벌써 9월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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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출퇴근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소방작동기능점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올해 소방작동기능점검을 받았습니다

 

소방점검 시작 전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동이 잘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라서

경종, 싸이렌, 비상방송이 크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이 놀라시지 않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공고문은 일주일전 게시해둠)

 

점검 시간에 경종, 싸이렌소리, 비상방송이 흘러나왔고

점검 후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작동이 잘 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수칙으로는

1. 외출시 가스밸브 확인하기

2. 전기 콘센트 정리하기

3. 아파트 내에서 금연하기

 

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출할 때 항상 가스밸브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스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하는 경우가

여러 관리사무소 경리분들과 대화했을 때

종종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차 출동하고 현장수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항상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제일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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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01호에서 관리사무소로 민원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녁10시부터 새벽까지,

아침7시부터 ~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 민원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01호에 전화를 해보니

세탁기, 건조기 돌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며칠 동안 801호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오늘 저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소음이 들려서 801호 본인이 직접 저녁10시에 901호에 찾아갔고

양해를 구하고 901호 집에 들어가서 세탁기, 건조기 돌아가는지  확인을 했는데

안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어느세대인지는 모르지만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린 것이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처럼

팬 돌아가는 소리가 비슷해서 세탁기로 오인한 것 같아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의 증가로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 저녁.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801호에서 들리는 실외기 소음은 해결불가 문제였습니다

 

겨울이 될때까지 참으시라는 안내밖에는

해드릴게 없더라구요 ㅜㅜ

 

층간소음 민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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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위의 근거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관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는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배달원, 돌봄서비스종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 2인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여야하며

위치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곳이어야합니다

 

휴게시설 기준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해야합니다

적정 면적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기준 위반 과태료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적발 1차 위반 1,500만원
2차 위반 1,500만원
3차 위반 1,500만원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대학교 미화원 휴게실이 열악하다는 뉴스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으니 이제 좀 더 나은 처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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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수목소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조경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무들과 화초들을 잘 가꾸는 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마다 수목소독을 실시하는 횟수는 다르지만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소독 전에 방송과 공고문을 게시하고

수목소독은 관리사무소에서 계약한 소독업체에서 진행해주십니다

 

보통 1년주기로 계약을 하는데요

소독업체가 괜찮으면 계속 이어가는 재계약이 진행되고

별로면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합니다 

 

200세대여서 그런지 수목소독은 30분이면 끝납니다

 

수목소독 방송문 입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공고문에 게시한 바와 같이 수목소독을 

잠시후 9시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저층 세대는 창문을 모두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공고문에 게시한 바와 같이 수목소독을

잠시후 9시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저층 세대는 창문을 모두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드렸습니다.

===================================================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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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돈 나가기 전에

항상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소장님과 회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아파트별로 지출결의서 날짜가 다르지만

여기는 10일자, 25일자, 말일자 3번입니다

 

과거 근무했던 관리사무소 지출결의서 날짜는

5일자, 10일자, 25일자, 말일자 4번이었습니다

 

지출결의서 양식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일자로 결재받아서 6월30일날 은행가서 지출하면 됩니다

 

이때 궁금증이 생기시죠?

공시청 시설유지비 고지서 88,000원은 납기일이 6월25일이지만

30일까지만 납부하면 연체료가 안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기일은 6/25이지만 실제 지출일은 6/30입니다

 

납기일 기준으로 지출일을 쓰다보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공시청 시설유지비 밖에 없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있는 이체건을 하나하나

찾으실 때에 적어서

지출결의서 결재받을 때 같이 

회장님과 소장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지출결의서의 첨부자료로는

세금계산서나 지로의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합니다

 

원본은 전표에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말일자 지출결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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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사무소 하계휴가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신입일 경우 1달 만근하면 연차1개씩 생성되죠~!

하계휴가는 연차와 다르게 지급된답니다^^

 

관리사무소 하계휴가는 보통 4일인데요

3개월 미만 입사자의 경우 50%인 2일 사용가능합니다

 

하계휴가비도 주는데요?^^

보통 10~20만원 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차 말고 2일치 하계휴가가 생긴거여서

너무 좋아요~!!!!

 

7월에 하계휴가 쓰고

계곡으로 놀러가려고 생각중입니다 ㅎㅎ

 

경력단절여성분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리학원에서 아파트 회계를 배우고

컴퓨터 엑셀, 한글 프로그램도 배우면

아파트 서무, 경리로 취업 가능합니다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6시 칼퇴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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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2,000세대 아파트와 2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의 장단점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매우 주관적인 글이니 참고바랍니다^^

 

먼저 2,000세대 아파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많습니다

서류양도 많고 돈 나가는 곳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직할 때 세대수가 많은 곳에서의 근무경험은

플러스 요인으로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급여가 많습니다^^

보통 250만원이상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곳에는 서무주임이 있어서

경리업무에 초점을 두고 잡다한 일을 덜 하게 됩니다

 

200세대 아파트는

조용합니다 

서류양도 적습니다

업무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적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쪼금 더 많음)

서무가 없어서 잡다한 일을 다 해야합니다

노인정 관련 업무도 해야합니다

전기,난방,수도요금 계산도 경리가 합니다

(큰 단지에서는 전기과장님, 설비과장님이 함)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심)

 

 

개인적으로 급여가 적어도

업무량이 작은 곳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큰 단지에서 근무했을 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더라구요ㅜㅜ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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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이자입금시 분개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통장에 이자세금:3,770원        입금액  20,789        로  찍혀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자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계산방법

이자세금 3,770 /나누기 1.1(고정값) = 3,430 =소득세

1.1로 나누는 이유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세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세금 - 소득세 = 지방세

3,770 - 3,430 = 340

소득세 =3,430

지방세=    340

 

[분개방법]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제예금              관리비통장 결산이자(24,559)-소득세(3,430)-지방세(340)=20,789원               20,789

/ (대변) 수입이자            관리비통장 결산이자(24,559)-소득세(3,430)-지방세(340)=20,789원            20,789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민원처리양식, 서류처리방법, 서류보관방법 등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여서 이제 글을 올립니다^^

 

입사 1달이 안됐지만 회장님과 소장님 입주민 분들 모두 좋은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아파트 주위로 산과 나무가 많아 모기와 곤충이 많은 것은 단점이네요 ㅎㅎ

 

차차 적응하면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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