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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위의 근거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관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는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배달원, 돌봄서비스종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 2인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여야하며
위치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곳이어야합니다
휴게시설 기준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해야합니다
적정 면적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기준 | 위반 | 과태료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적발 | 1차 위반 | 1,500만원 |
2차 위반 | 1,500만원 | |
3차 위반 | 1,500만원 | |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 1차 위반 | 50만원 |
2차 위반 | 250만원 | |
3차 위반 | 500만원 |
대학교 미화원 휴게실이 열악하다는 뉴스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으니 이제 좀 더 나은 처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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