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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광고게시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

"네 일주일에 55,000원이에요"

"아 그럼 어떤 걸 준비해서 가면 될까요?"

"50장 에이포사이즈로 준비해오시면 되구요 세금계산서 할거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져오시면 되세요"

"네 입금하고 가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우리은행 0000 000 000000입니다"

"네 30분 후에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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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광고가 많을 때는 하루에 4건정도 되는 것 같다.

분개할때는

차변에 제예금 55,000

대변에
광고수입으로 50,000원
부가세예수금으로 5,000원 분개해주면 되는데

부가세예수금은 추후에 부가가치세신고납부때
부가세대급금이랑 상계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예수금은 돈받을때 주로 발생하고
부가세대급금은 내가 샀을때 주로 발생한다.
처음에는 헷갈렸는 보다보니 익숙해진다

역시 시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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