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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민원전화가 많았다.

그 중에 전화 한통이 왔는데 부동산이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00부동산이에요 000동 000호 장기수선충당금이랑 선수관리비 내일 날짜로 부탁드려요~^^"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04월05일부터 내일까지요."

"네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부동산에서 종종 이런 연락이 오곤 한다.
전월세일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드리고,
자가일때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을 드리는데

부동산에서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는 그대로지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이렇게 2가지 서류를 요청하곤 한다.

'처음엔 왜 2가지를 달라고 하지? '

의문이 있었는데 부동산에 여쭤보니까 위와 같이 설명해주셨다.

부동산이랑 관리소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듯 하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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