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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격일제 직원 (=기전실) 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격일제 직원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3.5시간 일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81.354시간

@@일근무시간 : 9.25시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알려드립니다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24-휴게시간5.5)/2*365/12=281.354

24:하루24시간

휴게시간:5.5시간

격일제근무자는 하루일하고 하루 쉬니까 나누기 2

1년은 365일

12개월 나눠주기

 

@일근무시간 계산법

(24-휴게시간5.5)/2=9.25시간

 

시간외수당 구하는 공식

(기본급+제수당) /월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1

이 때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1.5가 아닌 1로 계산해줘야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보면

감단직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구간(22시부터 익일6시)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구하는 공식

(기본급+제수당) /월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1

 

ex)

격일제 근무자가 6시간(아침9시~11시 2시간씩 월, 수, 금 3일동안)을 초과근무 하였을때 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급 : 2,400,000원

제수당 : 100,000원

야간근로수당 : 300,000원

초과근무시간: 6시간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2,400,000+100,000)/281.354*6*1 = 53,313.619

올림적용하면 53,320원

야간근로수당은 제외

감단직이므로 1.5가 아니라 1 적용

 

격일제 근무자 6시간 초과근무시

시간외수당은 53,320원 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로자 시간외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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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기간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을 주어야한다.

 

연차수당=통상임금/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연차지급일수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월근로시간 = (8시간*5일+8시간(주휴수당))*52주+8시간/12개월 = 208.666667시간 = 209시간

일근로시간 = 8시간

 

월근로시간 = (주근로시간+주휴시간)*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아래의 월근로시간 식으로 더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격일제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제외)

월근로시간 =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365/12개월 = 281.354시간

일근로시간=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 =9.25시간

 

 

예를 들어 일근직 직원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일 경우

 

2020.01.01입사 ~ 2020.12.31    1년차 11개 사용

2021.01.01       ~ 2021.12.31    15개 미사용

2022.01.01에 지급할 때

입사1년차에 11개는 다 썼고, 입사2년차에 연차를 15개 모두 안써서 15개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 = 2,000,000/209 *8 *15개 = 1,148,325.358원 = 1,148,330원 지급

 

격일제 직원의 경우 (위와 모든 조건 동일)

연차수당 = 2,000,000/281.354*9.25*15 = 986,301.954원 =986,310원 지급 

 

연차는 발생시점과 사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입사 2년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예시를 보면 2020.01.01 입사했고, 연차수당 지급은 2022.01.01 에 지급하게 된다.

 

입사 시 1달 만근하면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래서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안에 다 쓰라고 직원에게 이야기해주는 제도가 촉진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촉진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11개를 다 못써도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았을 경우

입사 2년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1년미만 남은 연차휴일 +15일 (미사용분) 으로 지급해야한다.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ㅋㅋㅋ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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