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격일제 직원 (=기전실) 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격일제 직원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3.5시간 일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81.354시간
@@일근무시간 : 9.25시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알려드립니다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24-휴게시간5.5)/2*365/12=281.354
24:하루24시간
휴게시간:5.5시간
격일제근무자는 하루일하고 하루 쉬니까 나누기 2
1년은 365일
12개월 나눠주기
@일근무시간 계산법
(24-휴게시간5.5)/2=9.25시간
시간외수당 구하는 공식
(기본급+제수당) /월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1
이 때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1.5가 아닌 1로 계산해줘야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보면
감단직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구간(22시부터 익일6시)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구하는 공식
(기본급+제수당) /월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1
ex)
격일제 근무자가 6시간(아침9시~11시 2시간씩 월, 수, 금 3일동안)을 초과근무 하였을때 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급 : 2,400,000원
제수당 : 100,000원
야간근로수당 : 300,000원
초과근무시간: 6시간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2,400,000+100,000)/281.354*6*1 = 53,313.619
올림적용하면 53,320원
야간근로수당은 제외
감단직이므로 1.5가 아니라 1 적용
격일제 근무자 6시간 초과근무시
시간외수당은 53,320원 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로자 시간외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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