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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자료를 1월에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할 수 있다고 해서

미리 신청해놓았습니다.

 

1월 21일부터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열람이 가능하며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일괄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하며

25%초과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얼마 환급받을지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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