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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할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할인을 해주어
전기,난방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득기준이 됩니다
몇 명이 같이 사는지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2년 총 할인금액이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에서 신청방법]
난방 에너지바우처 할인은 세대가 직접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전화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고객번호 1688-2488
이때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고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관리소에 전화해서 열요금 고객번호, 전기료 고객번호를 각각 알려달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리비에서도 세대열요금 금액과 급탕비에서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인 전기료,청소비,경비비 등에서는 할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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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표에 나온 것 처럼 자격이 해당될 경우
전기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한전에 전화해서 (123번)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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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hc.co.kr
KEPCO 전기요금
home.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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