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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2023년 예산서를 작성해야하는 시기죠~!!

10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작성하여

11월 입주자대표회의 때 의결을 받습니다^^

(늦어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받음)

 

"예산서" 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ㅎㅎ

 

예산서 는 2023년도에 돈을 이정도 쓰겠습니다~ 하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예산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추경예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데요.

 

2022년 예산서 초과금액이 있으면 (세출결산서를 보면 차액이 +금액으로 나옵니다)

2022년도에 대한 추경예산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추경예산서도 10월쯤 작성하면 됩니다 

 

1. 2023년 예산서

2. 2022년 추경예산서

 

1.2023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급여,연차수당, 퇴직금,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수선유지비(수선비,시설유지비 등) 입니다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전실 직원분들의 월급도 9,620원 이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최저시급이 5%정도 올랐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5% 이상  인상하면 됩니다

 

또한 수선비에서는

열교환기세관 및 가스켓교체비 2년에 1번씩 하므로 내년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합니다

 

시설유지비에서는

난방수청관제투입비 2년에 1번

어린이놀이시설정기검사비 2년에 1번

시설물정밀안전점검비 3년에 1번

전기설비정기검사비 3년에 1번

승강기정밀안전검사비 3년에 1번

 2023년에 해당되는 검사가 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매년해야하는 시설유지비로는

물탱크청소비 년2회

승강기정기검사비 년1회

소방시설점검비 년2회(종합,작동)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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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년 추경예산서

1~9월 3분기 세출결산서를 보고 예산금액보다 초과되어 +금액이라면

추경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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