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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적었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실신고시 구분코드에 이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까요???

 

1.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6.임신,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7.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않는 경우

8.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번과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요.

 

4.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상 이여서 퇴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왕복3시간이상걸린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해서

네이버지도로 버스를 선택해 왕복시간을 표시한 종이를 출력해갔구요.

 

그리고, 실제로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고 내렸던 시간과

집까지의 도보시간 등을 고려하여 나온

서류도 제출했었습니다.

 

지자체마다 검토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번의 경우도 서류준비가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퇴사 직전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②회사사업주로 부터 받은 퇴사 확인서

③퇴사후 8주이상 치료받은 확인서

④치료후, 구직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4가지를 다 준비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검토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설명 해 드릴 내용으로는

3.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입니다.
이 때,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는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판단)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기존의 업무와 달리 보조업무를 주고 다른 직원들에게 복직한 직원을 왕따시키라고 상사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직한 직원의 책상도 치우고 자리를 없애는 등의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 복직한 직원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복직한 직원에게 보조업무를 주는 행위는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3가지가 다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 경우는 애초 발생하면 안되겠죠?ㅜㅜ

직장내 괴롭힘 예시를 드는데도 마음이 아프네요

 

 

지자체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센터 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잘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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