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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원의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할 때 실업급여 대상 구분코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코드22 폐업, 도산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

구분코드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구분코드31 정년으로 인한 퇴직

구분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로 인한 퇴직

등등...

 

퇴사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라는 조건인데요.

1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 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야 180일이 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구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020.12.15~2021.12.14 일 경우

회사에서 2021.12.14일까지만 근무하세요...라고 하고 계약연장을 안해주겠다고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거나, 권고사직하겠다는 공문을 따로 받거나 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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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구분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상실신고시 대부분 사용하는 구분코드 번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ㅜㅜ

 

BUT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관리사무소 서무주임으로 근무시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업무를 해야하는데요

 

오늘 서무주임이 이직확인서와 구분코드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셔서 알려드리다가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 어렵지 않아요~!!!

 

직원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분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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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봤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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