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은 어디까지 일까요?
경비원이 세대방문하여 투표용지에 싸인 받는 건 경비원의 업무일까요??
아닙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 8. 18.)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는
ㅇ 공동주택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등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 반면, 공용부분수리보조, 각종동의서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됩니다.
즉 개인세대 택배물을 집앞에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면 No!
세대 개인차량 이동주차 요청하면 No!
각종동의서 세대에 싸인받으러 경비원이 다니는 것 No!
경비원에게 몰라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아니아니 아니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과연 잘 지켜질 지 의문입니다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