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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행복서무왕 2021. 7.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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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기간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을 주어야한다.

 

연차수당=통상임금/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연차지급일수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월근로시간 = (8시간*5일+8시간(주휴수당))*52주+8시간/12개월 = 208.666667시간 = 209시간

일근로시간 = 8시간

 

월근로시간 = (주근로시간+주휴시간)*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아래의 월근로시간 식으로 더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격일제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제외)

월근로시간 =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365/12개월 = 281.354시간

일근로시간=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 =9.25시간

 

 

예를 들어 일근직 직원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일 경우

 

2020.01.01입사 ~ 2020.12.31    1년차 11개 사용

2021.01.01       ~ 2021.12.31    15개 미사용

2022.01.01에 지급할 때

입사1년차에 11개는 다 썼고, 입사2년차에 연차를 15개 모두 안써서 15개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 = 2,000,000/209 *8 *15개 = 1,148,325.358원 = 1,148,330원 지급

 

격일제 직원의 경우 (위와 모든 조건 동일)

연차수당 = 2,000,000/281.354*9.25*15 = 986,301.954원 =986,310원 지급 

 

연차는 발생시점과 사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입사 2년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예시를 보면 2020.01.01 입사했고, 연차수당 지급은 2022.01.01 에 지급하게 된다.

 

입사 시 1달 만근하면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래서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안에 다 쓰라고 직원에게 이야기해주는 제도가 촉진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촉진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11개를 다 못써도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았을 경우

입사 2년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1년미만 남은 연차휴일 +15일 (미사용분) 으로 지급해야한다.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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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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