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기간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을 주어야한다.
연차수당=통상임금/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연차지급일수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월근로시간 = (8시간*5일+8시간(주휴수당))*52주+8시간/12개월 = 208.666667시간 = 209시간
일근로시간 = 8시간
월근로시간 = (주근로시간+주휴시간)*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아래의 월근로시간 식으로 더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격일제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자격,직책수당 +식대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제외)
월근로시간 =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365/12개월 = 281.354시간
일근로시간= 24시간-총휴게시간5.5시간 /2 =9.25시간
예를 들어 일근직 직원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일 경우
2020.01.01입사 ~ 2020.12.31 1년차 11개 사용
2021.01.01 ~ 2021.12.31 15개 미사용
2022.01.01에 지급할 때
입사1년차에 11개는 다 썼고, 입사2년차에 연차를 15개 모두 안써서 15개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 = 2,000,000/209 *8 *15개 = 1,148,325.358원 = 1,148,330원 지급
격일제 직원의 경우 (위와 모든 조건 동일)
연차수당 = 2,000,000/281.354*9.25*15 = 986,301.954원 =986,310원 지급
연차는 발생시점과 사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입사 2년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예시를 보면 2020.01.01 입사했고, 연차수당 지급은 2022.01.01 에 지급하게 된다.
입사 시 1달 만근하면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래서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안에 다 쓰라고 직원에게 이야기해주는 제도가 촉진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촉진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11개를 다 못써도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았을 경우
입사 2년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1년미만 남은 연차휴일 +15일 (미사용분) 으로 지급해야한다.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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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