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자 발생시 퇴사자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할까요??
보통 급여일에 퇴사자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부터 연20%의 지연이자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월10일에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해당 직원은 21년1월1일에 입사했고 6월10일에 퇴사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므로
해당 퇴사자에게 6월24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급여일은 매월 30일입니다.
위의 경우 퇴사자의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10일치 급여는
6월30일날 지급하고
연20%의 지연이자금을 내야할까요?
아닙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받을 때
급여지급일인 매월3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기임금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와같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눈법 제109조 : 제36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여기서 모든 금품이란, 퇴직시 잔여 월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잔여 월임금에 대해 회사의 사규에 의한 급여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과 별도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청산하여야 하며, 그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부터 연20%의 지연이자금이 발생합니다.
출처 : 노동OK -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반드시 퇴직시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3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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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사 후 힐링하고 싶습니다 ㅎㅎ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아 ! 1년미만 퇴사자도 1달만근하면 생기는 연차를 미사용 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하라고 서류로 촉진했을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류로 촉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 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