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이자입금시 분개방법
통장 이자입금시 분개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통장에 이자세금:3,770원 입금액 20,789 로 찍혀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자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계산방법
이자세금 3,770 /나누기 1.1(고정값) = 3,430 =소득세
1.1로 나누는 이유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세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세금 - 소득세 = 지방세
3,770 - 3,430 = 340
소득세 =3,430
지방세= 340
[분개방법]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제예금 관리비통장 결산이자(24,559)-소득세(3,430)-지방세(340)=20,789원 20,789
/ (대변) 수입이자 관리비통장 결산이자(24,559)-소득세(3,430)-지방세(340)=20,789원 20,789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민원처리양식, 서류처리방법, 서류보관방법 등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여서 이제 글을 올립니다^^
입사 1달이 안됐지만 회장님과 소장님 입주민 분들 모두 좋은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아파트 주위로 산과 나무가 많아 모기와 곤충이 많은 것은 단점이네요 ㅎㅎ
차차 적응하면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